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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1 2014가합6377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821,4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8.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 28. 울산광역시 도시공사로부터 울산 울주군 C 공장용지 3374.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분양받았고, 위 토지 지상에 화학제품 제조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설회사의 담당자들을 상대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11. 최저가 견적내역서(이하 ‘이 사건 견적내역서’라고 한다)를 제출한 원고와 사이에 위 견적내역서를 기초로 한 협의를 거쳐 계약금액을 1,01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원, 공사기간을 2013. 1. 15.부터 2013. 6. 30.까지로 정하여 위 공장 신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 및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최초설계도면(건축면적 1,139.64㎡, 연면적 1,295,76㎡)에 따라 위 공장 가동(공장동), 나동(창고동), 다동(사무동) 신축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 나 다동 건물’이라고 한다). 라.

원고가 위 공사를 시공하던 중인 2013. 2.경 위 공장 라동(창고동, 이하 이 사건 라동 건물이라고 한다)을 추가로 신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설계변경(이하 ‘이 사건 제1차 설계변경’이라고 한다)이 있었고, 2013. 6.경 위 건물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설계변경(이하 ‘이 사건 제2차 설계변경‘이라고 한다)이 있었으며, 건축면적은 1280.24㎡, 연면적은 1436.36㎡로 증가되었다.

마. 원고는 위 설계변경에 따라 일부 수정된 이 사건 공사를 2013. 12. 19. 준공하였고,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으로 1,02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는데, 그 공사대금은 아래 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