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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4 2013고정267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502동 404호 자신의 집에서 경비원인 C를 통하여 2013. 4. 15.부터 2013. 4. 17.까지 1군단 1공병여단 113공병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1일 5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