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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20 2014고정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9. 00:38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31에 있는 전자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플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