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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7 2016가단51670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2017. 7.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서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4. 9. 24. 저작권자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대학특강에 사용되는 토익 교재의 원고 또는 자료를 제공하면 이를 이용하여 피고가 토익타파 700 RC, LC 교재(이하 ‘이 사건 교재’라 한다)를 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출판권 설정 및 저작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6조 ② 갑(피고)는 본 계약기간 동안 본저작물 총 2만부(RC 1만부, LC 1만부) 소진을 책임진다.

제26조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자로부터 만 3년으로 한다

제31조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및 갑, 을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해 갑 또는 을이 이에 관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 또는 본 계약의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여 후속조치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교재 3,960부를 소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기간인 3년 동안 2만부의 토익 교재를 소진할 책임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이 사건 교재를 사용하지 않는 등 그 소진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진책임이 있는 1만 부(1년 6개월에 해당되는 교재) 중에서 피고가 이미 소진한 4,000부를 제외한 나머지 6,000부(권당 9,000원)에 해당되는 교재의 가액 합계 5,4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서 제16조 제2항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되어 효력이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