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중 D 조합장 선거(이하 ‘이 사건 조합장 선거’라고 한다)의 후보자로 등록(2019. 3. 7. 후보자 사퇴)되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D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조합장 선거의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4. 10:55경 경남 E에 있는 위 B의 축사 내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이 사건 조합장 선거의 선거인명부 뒷면에 위 B을 포함하여 C 등 조합원 20명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위 B에게 위 선거인 명부와 함께 미리 준비한 현금 6,300,000원(오만원권 126장)을 교부하며 이 사건 조합장 선거에서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6,300,000원 중 600,000원은 위 B이 가지고, 나머지 5,700,000원은 C 등 나머지 조합원 19명에게 각자 300,000원씩 나누어 주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인 위 B에게 금전을 제공함과 동시에 위 B으로 하여금 선거인인 조합원들에게 금원을 제공하도록 지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장 선거에서의 지지를 부탁받으면서 현금 600,000원을 교부받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축사 내 설치된 CCTV 확인에 대해),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내사보고(B으로부터 압수한 조합원 명부 확인에 대한), 선거인명부 사본, 내사보고(A 전국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 여부 확인에 대한), 후보등록자 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금전제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