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특수 재물 손괴, 건조물 침입, 재물 손괴, 업무 방해,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 기각을 각 선 고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해 자가 원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원에서 모두 자백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당시에는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각종 범행을 저지르고 더욱이 그로 인한 수사와 관련하여 보복 목적의 협박과 폭행까지 한 것은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원심 이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