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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5노1997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무고인이 피고인을 성추행 및 상해를 가하였다고 무고한 것으로서 그 무고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무고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범행을 부인하여 왔던 점, 무고죄는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교란하고 피무고인을 형사처분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무고인이 고소내용에 따른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무고인인 E와 합의하였고 E가 피고인에 대하여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법정구속되어 약 2개월 넘게 수감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추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