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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2 2018노33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제1원심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들에 직권파기사유가 있는 이상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함께 판단한다.

(양형부당) 제1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