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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4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1. 9.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00:01경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6동에 있는 공원슈퍼에서부터 같은 동 남대명파출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B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수사기록 제29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