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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3175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자금을 마련하여 피고인 A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A은 채무자를 유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위 자금으로 대부금을 지급하고, 피고인 B은 위 채무자로부터 매일 원리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함께 대부업을 하여 왔다.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의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1. 9.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C로부터 금전을 대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위 C에게 원금 5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일일 6만 원씩 100일간 상환받는 조건으로 선이자 6만 원을 공제한 494만 원을 지급하면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합계 321,3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제한이자 초과 수취의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연 25%(2018. 2. 8.부터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자 D에게 선이자 24만 원을 공제한 276만 원을 대부금으로 지급하고 66일 동안 합계 290만 원을 상환받아 법정이자율에 의한 이자금액보다 15,233원을 초과(연 이자율 28.05%)하여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연 이자율 28.05%~186.22%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자율 연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