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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07 2014가단259893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여산이엔씨(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부산 서구 서대신동 롯데캐슬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2012

3. 27.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부산 북구 화명동 롯데캐슬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화명동 공사’라 하고, 위 부산 서구 서대신동 롯데캐슬아파트 신축공사와 합하여 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공사’라한다) 중 옹벽보강공사에 관하여 2012. 1. 2., 셋트백 공사에 관하여 2011. 5. 26., 부대토목공사 승계공사에 관하여 2011. 4. 18.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B과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은 각 소외 회사에게 잡자재를 공급함에 따라 물품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각 물품대금 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던 중, B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화명동 공사 관련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47484호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2. 9. 18. 그 인용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2. 9. 20.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며, 원고 A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사 관련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3745호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2. 9. 26. 그 인용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2. 9. 2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하, 위 2건의 가압류결정을 ‘이 사건 각 가압류 결정’이라 한다). B과 원고 A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차17650호로 이 사건 각 물품대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3. 3. 20. 인용 결정을 받았고 그 인용 결정은 2013. 4. 18. 확정되었다.

B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4. 12. 30. 사망하여 처인 선정자 C, 자녀들인 D, E, F이 공동상속인으로 되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이들과 원고 A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