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1693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6.부터 2008. 7.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