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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83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4.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스타 렉스 2대 사기 피고인은 2014. 9. 1. 경부터 현재까지 건축공사업체인 C㈜ 의 대표이사로서, 2015. 8.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D 빌딩에서, 지인 소개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D 빌딩 소유자인 피해자 E에게, “ 내 매형이 F 회사 대표인데, 용인시 처인구 G 등 4 필지 9,627㎡에 도시형 생활주택 140 세대를 건설하려 한다.

이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내가 위임 받아 현재 용인 시청에 인허가 서류를 접수하였고, 위 토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상태다.

1~2 년 후 주택이 완공되면 순이익이 80억 원으로 추정되니, 공동 투자 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 나와 당신이) 수익을 반반씩 나누어 갖자. 차량 렌트를 통하여 자금을 마련할 테니, 당신 명의만 빌려주면 현대자동차에서 차량 2대를 구입하여 할부금을 납부하고 차량 등록 및 운영까지 모두 내가 책임지겠다.

또 한 위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할 철근을 구매해야 하는데, 철근 구매 채무에 대하여 당신 소유 D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은행에 PF 대출신청을 해 놓았으니 2~3 개월 후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바로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매형이 ㈜F 의 대표이사도 아니었고, ㈜F에서 피고인에게 어떠한 사업도 위임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용인시 처인구 H의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 관련 인허가 신청이나 은행에 PF 대출신청을 한 사실도 전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D 빌딩을 담보로 제공받아 구매한 철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