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D, E은 동해시 F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 피고인 A은 위 게임장 허가 명의를 빌려주고 수사기관에서 사장행세를 한 속칭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D, E과 공모하여, 2012. 1. 21. 09:00경부터 2012. 2. 8. 14: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드래곤 스톤은 이용자의 능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우연에 의하여 경품이 배출되는 내용으로 변경이 되어 있는 등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드래곤 스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02. 15. 18:20경 동해시 G 게임장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H K5 승용차 내에서, G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고 나오는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응모권을 액면 가액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매입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청소년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조사관 점검 결과 관련)
1. 수사보고(단속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