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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131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10. 01:50 경 의정부시 B 빌라 앞 골목길에서, 같은 동내에 거주하는 피해자 C 소유의 개 1마리가 평소 피고인을 보고 짖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개의 목줄을 들어 개의 목을 매단 상태로 걸어가며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 건), - CCTV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제 1호( 동물을 잔인하게 죽인 행위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