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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1 2016고합45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정당 소속 제20대 국회의원선거 D 선거구의 예비후보자였다.

정당,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또는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2항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선거에 관한 보도ㆍ논평이나 대담ㆍ토론과 관련하여 당해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거나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 또는 그 보조자에게 금품ㆍ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12월경 ‘E’라는 월간지의 발행인 및 편집인 F으로부터 제20대 총선 관련 홍보성 기사 게재 대가로 협찬비 등을 요구받고, F에게 60만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거나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에게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G F 컴퓨터 자료 중, H, A, I, J의 홍보성 기사 송부 파일 첨부 보고, 피내사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첨부)

1. E 홍보성기사 사본, F 작성의 업체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2항, 제9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