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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13 2017고단7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에서 피고인은 제 2 원 심 판시 제 1 내지 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제 1 원 심 판시 죄 및 제 2 원 심 판시 제 4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는데, 제 2 원 심 판시 제 1 내지 3 죄는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범죄 전력을 설시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 경 김포시 D 소재 피고인 운영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에이치 빔 가공 판매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이미 1억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충남 홍성군 G 아파트 공사현장에 납품할 여러 규격의 에이치 빔 중 철강 일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구매해야 하는데, 그 구매비용 5,000만 원을 더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그 중 2,000만 원을 공장 임차료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에이치 빔 철강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3. 경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차용증 변제 각서, 확인서

1. 통장 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전력 확인), 판결 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자로부터 2,500만 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을 지급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과 같이 철강을 구입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