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8917

합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7.부터 2014. 1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지인 C는 2006. 9. 무렵 불법 카지노를 운영한 것이 발각되어 구속되었다.

피고의 동생 D은 C의 석방을 위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받았다.

D은 그 중 6,000만 원은 C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하고, 그 중 1억 원은 다른 용도로 썼다.

원고는 D을 변호사법위반죄로 고소하였고, D은 구속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고단3118호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는 동생 D이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원고와 합의하기 위해서, 원고가 요구하는 3억 원(① D이 C 사건과 관련해서 받아가 써버린 1억 원, ② D이 몇 년 전에 C를 통해 원고로부터 빌렸다고 하는 2억 원)을 피고가 책임지고 갚아주기로 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3,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형사합의금으로 원고에게 약속한 3억 원을 주어야 한다.

비록 C 사건 관련 비용 1억 원과 대여금 2억 원이 형사합의금 금액 산정에 있어서 고려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합의금 약정은 그와 별개로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하는 명목으로 원고가 D에게 준 1억 원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한 불법원인급여물의 반환약정은 효력이 없다.

원고는 D에게 2억 원을 빌려준 적이 없는데도 피고를 기망하였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2억 원 반환약정을 취소한다.

3. 판단

가. 청탁명목으로 준 1억 원 부분 1 불법원인급여 반환약정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는지 여부 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이행받은 자가 급부의 원인행위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물의 반환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