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6.05 2013고단89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1.경 휴대전화 가입을 희망하는 고객을 모집한 다음 피해자 마이더스웹(주)의 담당자를 통해 휴대폰 개통을 하도록 하고, 피해회사로부터 위 판매대금에 대하여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1. 8. 일자불상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R건물 108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A’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휴대폰을 위탁판매하기 위해 위 회사 소유인 단말기 약 100대를 건네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8.경 위 피해회사로부터 위탁판매계약의 해지통보와 함께 휴대전화 단말기를 반환해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경 부산 일대에서 피해회사의 동의 없이 위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221만 원 상당의 휴대폰 15대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탁판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