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5.30 2018가합79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7. 피고로부터 전남 장흥군 C(A부지), D(B부지)에 태양광발전소(이하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라고 한다)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관련 허가를 득한 후 8개월 이내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는 경사지를 계단식으로 정비한 다음 평평한 바닥을 따라 계단식으로 버섯재배사 17개 동 및 전기실 1개 동을 신축하고 그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인데, 피고는 2015. 3. 4. 버섯재배사 17개 동 및 전기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4. 12. 17.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3. 8.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 원고는 2016. 4. 15.까지 아래 ①, ②, ③과 같은 잔여공사(이하 ‘이 사건 보수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고,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중 139,738,410원은 이 사건 보수공사 완료 후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등의 가압류 이 사건 공사 중 부지조성공사를 하도급받은 E 주식회사 등은 2015. 5. 20.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등 90,10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5카단50432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금액 90,100,000원은 가압류 해제 후에 각 지급하며, 나머지 50,000,000원은 아래와 같이 틈막이 공사 등을 위해 우선 원고에게 예치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① 법면 유실과 관련한, 녹생토 법면유실된 전체 개소 보수공사(유공관 설치 등 포함), 법면 2개소 석축공사 단, 법면유실과 관련한 A 및 B부지의 틈막이 공사, 홈통 및 물받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