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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17 2020고단26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9. 22. 03:25 경 부산 기장군 B 건물 앞 도로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기장 경찰서 D 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54 경부터 04:36 경까지 약 42 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나는 음주 측정 안 할거다

”, “ 내가 왜 해야 하냐

”라고 소리치며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던 중, 경위 F이 음주 단속 자 정보 입력에 사용하는 공용 PDA 휴대폰을 그로부터 빼앗아 도로 바닥을 향하여 강하게 내리쳐 액정이 깨지고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 비 509,091원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보고 (1, 2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내사보고( 피의자의 행동에 대한), 수사보고( 공용 물건 손상), 수리 비견적서, 수사보고( 피의자 체포 전, 후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자료),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시각 확인), CCTV 영상 캡 처 사진,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