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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7 2016노40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1, 2 죄: 각 징역 4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취업 알선을 빌미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합계 5,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11. 8. 18. 확정된 판결과 원심 판시 제 1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들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