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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6노9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B, D: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 B은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업소를 차려놓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예약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피고인 D, A은 출장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범행방법과 내용, 영업 규모,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가 무겁다.

성매매 알선 영업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의 정립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 악이 크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데, 피고인 A은 업주로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인 D이 운영하는 출장 성매매업소에 직원으로서 가담하여 또다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으므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들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성매매 알선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부당한 착취나 강요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성매매 알선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으며, 그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금의 규모도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성매매를 알선하여 얻은 수익을 추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금형을 병과 함이 상당함에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병과하지 않은 것이 부당 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찰은 피고인들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얻은 범죄수익에 대 하여 추징을 구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