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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43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에 있는 축석령휴게소 앞 국도 43번 편도 2차로의 도로를의정부 쪽에서 포천 쪽으로 시속 7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제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의정부시 평화로 492에 있는 의정부보호관찰소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