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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0 2016노1865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원심 공시 송달 결정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8조 제 2 항, 제 3 항, 제 19조 제 1 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 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 등이 기록 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76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공소장 기재 주소인 ‘ 파주시 H’ 및 주민등록 상 주소인 ‘ 고양 시 덕양구 I’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 피고인 소환장 등의 송달을 시도 하여 본 후 공시 송달의 결정을 하였다.

다.

그런 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기록 제 25 쪽 )에는 피고인의 연락처가 ‘J( 친구, K) ’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공시 송달결정을 하기에 앞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시도해 보았어

야 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고 단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