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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11.14 2017가단1055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24. 피고 B으로부터 경북 영덕군 C 답 3,0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5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계약금 1억 원, 2014. 10. 16. 잔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은 2014. 10.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등기계 접수 제10438호로 2014. 9.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 영덕군은 2016. 12. 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지적측량 과정에서 지적등록 및 지적분할 당시 면적이 착오로 등록되었음이 확인되었다.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정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통지하니 토지이동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여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2. 22. 피고 영덕군에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면적에 관한 정보공개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3,031㎡임을 전제로 하여 그 매매대금을 5억 5,000만 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면적은 2,718㎡이므로 매도인인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의 1㎡당 가격 181,458원(= 550,000,000원 ÷ 3,03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 부족 면적을 곱한 금액 56,796,354원(= 181,458원 × 313㎡)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이 면적을 정확히 확인하여 보지 않고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면적을 알고 매매대금을 산정하였다면 지급하지 않았어도 될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