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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9 2020고단3852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8. 5. 27. 비전문취업(E-9-2)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자격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 만료일인 2009. 5. 27.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같은 달 28일부터 2020. 9. 10.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9. 12. 말 21:00경 양주시 B에 있는 기숙사 내 주방에서 C(일명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2g을 10만 원을 주고 유상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5. 20:30경 양주시 E에 있는 기숙사 내 F(일명 G)의 방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25만 원을 주고 유상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22. 20:30경 전항 기재 기숙사 내 H(일명 I)의 방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50만 원을 주고 유상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8. 22. 21:00경 1)항 기재 기숙사 내 주방에서 J(일명 K)에게 필로폰 약 0.2g을 10만 원을 받고 유상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2g을 10만 원을 받고 유상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L(일명 M)에게 필로폰 약 0.2g을 10만 원을 받고 유상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7) 피고인은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N(일명 O)에게 필로폰 약 0.2g을 10만 원을 받고 유상 교부하여 매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