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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1 2016고단37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8. 01:48 경 서울 용산구 이태 원로 179에 있는 해밀턴 호텔 앞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27길 42 앞 도로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았고, 2016. 5. 26.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O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O 피고인에게는 판시 기재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