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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5.15 2013노100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증 제1~20호 몰수)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절취액이 수억대에 이르는 다액이며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범정이 매우 중하고, 송유관을 훼손하는 등 공공의 이익이나 안전에 위해를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졌으며, 계획적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은 주범들의 절취행위를 은닉하기 위한 목적의 주유소에 명의를 대여하고 실제로 그곳에서 주유업무를 하면서 범행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땅을 파헤쳐 송유관을 뚫고 절취 장비를 설치하는 것을 돕는 등 직접적 절취행위에도 깊숙이 가담하였으며, 주범들에게 필요한 음식과 물품들을 조달하는 등 전체적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아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또한 자수의 경위를 보더라도 이미 범행이 적발된 것을 알고 도피하였다가 주유소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어 더 이상 수사망을 피할 수 없음을 알고 자수에 이른 측면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자수한 점,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 얻은 이익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범죄수익의 배분에 피고인이 직접 참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3.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