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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07 2013고정2714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21. 00:3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 E, F, G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소개하여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인 카스 캔맥주 6개를 18,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4. 21.경부터 2013. 6. 21.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H 일대에서 속칭 ‘I’라는 상호의 보도방을 개설한 후, 생활정보지를 보고 찾아온 F, E, G을 위 노래방 등에 도우미로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그녀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씩 소개비를 받아 1일 평균 7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보도방 업주 유선수사)

1. 노래연습장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 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