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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10708

물품대금

주문

1.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 경성철강 주식회사에게 119,901,892원, 원고 원형철강...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경성철강 주식회사는 피고 A 주식회사에게 합계 119,901,892원(2012. 8. 10.자 23,908,104원 2012. 8. 13.자 17,514,904원 2012. 8. 20.자 28,793,424원 2012. 8. 20.자 23,712,084원 2012. 9. 5.자 25,973,376원) 상당의 철강재를 납품하고, 결제기일을 2012. 10. 말까지, 지연이자를 연 12%로 정하였다.

나. 원고 원형철강 주식회사는 피고 A 주식회사에게 합계 99,855,690원(2012. 8. 7.자 28,003,052원 2012. 9. 3.자 18,889,728원 2012. 9. 11.자 27,037,010원 2012. 9. 12.자 25,925,900원) 상당의 철강재를 납품하고, 결제기일을 2012. 10. 말까지, 지연이자를 연 12%로 정하였고, 피고 A 주식회사로부터 위 납품대금 중 3,000만 원(2012. 10. 10.자 1,500만원 2012. 10. 16.자 1,5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다. 피고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2012. 6. 25. 피고 A 주식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위 철강재 대금 채무를 2억 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 경성철강 주식회사에게 119,901,892원, 원고 원형철강 주식회사에게 69,855,690원(99,855,690원 - 3,000만 원) 및 각 돈에 대하여 결제기일 다음날인 2012.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4. 8.까지는 약정에 따라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을 2억 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