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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14 2020고단16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9. 09:45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야탑역 방향에서 이매역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던 중이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야탑3동 방향에서 D병원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이륜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부, 척골 및 요골 등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이륜차량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내용, 충격 부위 등을 보아 피고인 과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