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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7 2016가단13761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차5363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결정...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5. 20. 원고와 원고의 전남편 C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차5363호로 6,000만 원의 대여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6. 15. 지급명령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을 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1. 8. 5.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6타채1110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26. 원고의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전 남편 C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 원고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고, 원고가 C의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거나 변제약정을 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는 C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원고로부터 변제의사를 확인한 후 원고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으므로 원고 역시 C과 공동차용인에 해당한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차용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C은 부부공동생활을 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C이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알면서 C으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므로 C의 차용행위는 부부간 일상가사대리행위에 해당하여 원고는 차용금 지급의무를 진다.

3. 판단

가.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