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5.06 2015고정1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02: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빌딩 4층에 있는 'D주점' 1번 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위 주점 업주인 E를 상대로 피해자 F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니는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아이구 씨바 형님이고 머고 치워라', '야이 씨발놈아, 고소 취하해 주면 되지 술 마시고 왜 그러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좌측 견관절 좌상, 좌측 슬관절 좌상, 치과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치아의 아탈구, 상세불명의 턱관절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