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평택 초등학교 공사를 발주 받았는데 공사비가 모자란다. 가계수표를 빌려주면 두 달 후에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을 받아 수표를 회수하여 전에 빌린 900만 원과 함께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평택 초등학교 공사를 발주 받은 사실이 없었고, 별건 공사 자재대금 1248만 원과 차용금 15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가계수표를 빌리더라도 위 수표를 회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만 원권 가계수표 9장, 합계 2,7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평택초등학교 공사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사건 관련 자료 첨부 보고)
1. 가계수표미회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를 회복하여 주어 합의된 점, 피해액수,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