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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5.17 2017나2226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3쪽 1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4억 원 중 피고가 2억 원을 변제함으로써 2억 원이 남게 되었는데, 원고의 그 잔금 2억 원 채권 중 5,000만 원 부분을 양도받은 D에게 피고가 3천 수백만 원을 변제하자 D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 주었으므로, 미변제 대여금 채권은 1억 5,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여금 4억 원 중 2억 원을 변제하고 남은 2억 원에 관하여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2,600만 원을 넘어서 3천 수백만 원을 피고가 D에게 변제하였고 이에 D이 그가 양도받은 5,000만 원 부분 중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부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가 이 부분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신청한 제1심 증인 D도 “D은 C로부터 5,000만 원 중 2,600만 원을 변제받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 준 적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