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피고인 AC] 피고인 A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P] 피고인 P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1470]
1. 피고인 AC 피고인 AC은 2015. 5. 30. 2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I에 있는 ‘BJ’ 식당 앞에서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BK)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BL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2015고단2413]
2. 피고인 P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P은 2015. 2. 16.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대은교회 앞 노상에서, 피고인 P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Q)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F, C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양도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 P은 2015. 2. 21.경 제1항과 같이 F 등에게 양도한 위 기업은행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돈이 피고인 P의 소유가 아닌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P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P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BM)로 4회에 걸쳐 132만 원을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P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70]
1. 피고인 A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C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2015고단2413]
1. 피고인 P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1. P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C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P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