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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2다15268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 이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다’ 함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참조). 그리고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삼아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정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다440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E은 2010. 6. 6. 남편인 원고 A 및 자녀들인 원고 B, 원고 C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망 E에게는 가재도구 등의 유체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 ② 원고들은 2010. 12.경 망 E의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2010. 12. 16.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느단3844호로 한정승인신고(이하 ‘이 사건 한정승인’이라고 한다)를 하여 2011. 2. 24. 이를 수리하는 결정을 받은 사실, ③ 한편 피고는 망 E과 원고 A이 함께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부부 공동으로 피고로부터 계금을 수령하고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이유로 2007년경 망 E과 원고 A을 상대로 계금 및 대여금 합계 153,7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망 E에 대하여는 2007. 4. 27.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고, 원고 A에 대하여는 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