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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19 2018고단157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2.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E EF소나타 차량을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2.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G에 게재한 ‘중고차 사기를 당했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도와주겠다. 중고차 사기 고소 사건을 접수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변호사 선임비가 129만 원이니 반반씩 내자. 6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진술기재(증인이 구속된 피해자 D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지정한 장소에 차량을 돌려놓지 않았고, 몇 개월이 지난 후에야 다른 곳에 두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증인이 확인하지는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과태료통지서, 차량입고사실증명서

1. 사건사실확인원, F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