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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7고정56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 경 충남 당 진시 B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D 명의의 E 비스토 차량을 양수하고도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 전화)

1. 차적 조 회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