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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35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1. 22:30경 서울 은평구 새절역 근처에서 피해자 B(55세)이 운행하는 영업용 개인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목적지인 서울 관악구 신림역에 도착하더라도 택시비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24,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5. 1. 23:00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및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 10여 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B(55세)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10여 분간 큰소리로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계산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