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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1 2012노25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압수된 야구방망이 1개(증 제1호)는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 범행에 제공한 물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아닌 F 소유의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위 야구방망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는 위법을 범하였는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제3면 13행의 “까르디에”는 “까르띠에”의, 법령의 적용란 2, 3행의"제1항 제3호, 형법 제276조 제1항 공동감금의 점 "은"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공동감금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