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24 2017고정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들은 2016. 9. 14. 22:45 경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D’ 식당 밖에서 피해자 E, F, G 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F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 F이 들고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빼앗아 피해자 F의 상체를 내리 쳐 폭행하고, 피해자 E, G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붙잡아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G가 피고인 A을 폭행하자 오른발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현장 사진( 의자), CCTV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