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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15 2015가단19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64,2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5.부터 2015. 7. 1.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2013. 5. 23. 원고는 충북 진천군 C 소재 건물 3층 D주점을 피고에게 보증금 500만원(이는 원고가 건물주로부터 받을 임대차보증금을 피고로부터 받은 것임), 권리금 2,000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일 피고는 위 보증금 5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013. 5. 24. 피고는 권리금 중 1,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나머지 권리금은 차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가 나머지 권리금을 지급할 때까지는 영업양도를 유보하고 피고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위 주점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2013. 5. 25. 01:00~02:00 사이 피고는 위 주점에서 요리를 하다가 점화된 가스렌지를 제대로 잠그지 아니한 잘못으로 화재를 발생시켜 위 주점의 건물 일부를 소실시키고 위 주점 내 시설, 집기비품을 전소시켰다.

위 화재로 건물 수리비 21,829,478원, 시설 30,301,758원, 집기비품 13,078,180원 등 합계 65,209,416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함)와 보험기간 2012. 2. 22.부터 2017. 2. 22.까지로 정하여 건물 5,000만원, 집기 1,000만원, 시설 2,000만원, 대물배상책임(재물기타) 가입금액 3억원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보험계약에 기하여 건물에 관하여 6,745,174원(이는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미만이라서 손해액에 비례보상하여 계산된 금액임), 집기에 관하여 1,000만원, 시설에 관하여 2,000만원 등 보험금 36,745,174원을 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

위 화재 발생 이후 원고는 위 주점을 피고로부터 다시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원고는 피고와 위 주점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