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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06 2019고단190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5. 07:55경 부천시 B, 7층에 있는 C 사우나 모임방 내에서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42세)를 발견하고 성욕이 생겨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옷 위로 1회 문질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분석) 및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지적장애 3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