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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21 2017고단35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5. 22:10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 어떤 남자가 주점 영업을 방해한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위 주점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 인은 위 E에게 “ 씨 발 놈들 아, 내가 누 군 줄 알아, 어린 새끼들이 싸가지가 없다.

내가 전직 경찰이다, 개새끼들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주점에서 나가기를 거부하다가 “ 야 이 새끼들 아 나가 서 한판 뜨자” 고 말하며 위 주점 밖으로 나간 후 위 E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사 E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공무집행 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20년 가까이 지난 벌금 형의 범죄 전력 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