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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8.10 2017고합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 C( 여, 27세) 의 친동생 D와 교제하던 사이로, 2017. 2. 17. 경 D를 통해 목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 나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F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D를 만난 후 D에게 “ 집에 누가 오니까 모텔로 가자.” 고 하여 같은 날 23:30 경 목포시 G에 있는 H 모텔 203호에 피해자 및 D와 함께 들어가 피고인의 옷을 벗고 침대에 앉아 근처에 있던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 안 된다.

하지 말 아라” 고 하면서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면서 피해자에게 “ 엄마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너희들 가만 두지 않는다.

” 고 말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고, 이에 피해 자가 다리를 오므리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다리를 벌리라고 요구하여 정신 적인 장애로 제대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겁을 먹고 있던 피해 자가 다리를 벌리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속기록 (C 진술)

1. 속기록 (D 진술), 녹취서 작성 보고

1. 감정 의뢰 회보 (C, D 응급 키트 관련)

1. 내사보고 (H 모텔 주인 면담 및 현장 사진 첨부)

1. C 복지 카드 사본, 장애인 증명서, 장애 진단서 (C)

1. 주민등록 표 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1. I 대화내용 등

1. 사진( 수사기록 144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