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2011노34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A
검사
이승영
변호사000(국선)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1. 7. 11.선고2011고합31 판결
2011. 12. 15.
호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순간적으로 이성
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사
를 철회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많고, 이 사건 범행은 파출소 정문 앞에서 깨진 소주병으로 제복을 입은 경찰관의 턱을 그어 상 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대상, 범행수법,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
지 않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이유 없는 공격행위를 함으로써 치안유 지와 관련한 국가의 기능이 심하게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이 음주상 태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 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
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 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
1. 선고형의 결정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함 .
이진만 (재판장)
이영철
이상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