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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6구합192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5. 11. 22. 산업연수생(D-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였고, 2008. 11. 23.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1. 12.경 오토바이 사고로 좌측 경골 및 비골 골절상을 당하여 기타(G-1)로 체류자격이 변경되었다.

그 후 원고는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3. 4. 4.을 경과하여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던 중, 2015. 12. 2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14. 원고에게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2. 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9. 9.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1. 12.경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를 다쳐 파키스탄으로 귀국하여 재활을 하던 중, 2012. 8. 10. 시아파 무슬림들이 수니파 사원을 찾아와 예배 중이던 원고를 비롯한 수니파 무슬림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2012. 8. 29. 원고 일행이 시아파 무슬림들에게 시비 끝에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으며, 그 후 원고가 시아파 무슬림들로부터 보복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원고의 고향에서는 지속적으로 종교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귀국할 경우 시아파 무슬림들로부터 종교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바,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