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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7 2015고정1701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진 관동 은 평 뉴 타운 D에 건축물 분양을 시행하는 ㈜E 대표이사이다.

사업주 체인 ㈜E 은, 서울 은평구 진 관동 은 평 뉴 타운 D에 대지면적 2,464.70㎡, 건축물 연면적 17,618.61㎡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은평구 청 건축과에 분양신고 하였다.

분양사업자는 분양신고가 수리된 후 분양광고를 하고 분양광고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자 중에서 공개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 받을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개 추첨 일인 2015. 4. 1. 13:00부터 15:00까지 서울 은평구 F 분양 사무실에서, 상가 분양광고만 해 놓고 입찰 장소에 직원 배치 등 입찰 관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입찰을 위해 분양 사무실을 찾은 G(54 세) 등 3명으로 하여금 입찰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2015. 5. 11. 경 은 평 뉴 타운 F 근린 생활시설 1 층 105호를 수의 계약으로 분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및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 진술 [ 피고인은 이 사건 공개 추첨 일에, F 분양 사무실로 사용한 모델하우스 건물 2 층 한쪽에 마련된 시공사 임시 사무실에 입찰을 위한 종이함을 비치하고, 전무인 J가 대기하였는데, 입찰 신청자가 아무도 없어 수의 계약에 의해 분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 1 내지 5호 증의 기재나, 증인 J의 일부 진술은 증인 G, H의 각 진술이나, 증인 I의 일부 진술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전무인 J가 공개 추첨 당일에 위 모델하우스 건물 한쪽에 마련된 시공사 사무실 안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